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1187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5,480,36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