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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094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제이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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