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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529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245,390원과 그 중 283,362,638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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