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369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584,831 원 및 그 중 158,180,544원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