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1494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84,525원 및 그 중 34,928,427원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