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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5. 18. 밀양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2017. 6. 10.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23:35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이진 캐스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7. 6. 28.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김해시 진영읍 여래 리에 있는 대창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여래 사거리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2017. 8. 4.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4. 22:45 경 창원시 의 창구 대산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장 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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