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273] 피고인은 2010.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7. 20:38 경 김해시 주촌면 덕 암리에 있는 갈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964] 피고인은 2017. 7. 29. 10:1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 III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2017. 6. 7.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