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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9 2015고합43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4. 경부터 2012. 1. 4. 경까지 피해자 G 소유의 ‘ 고양 시 일산 동구 H, I, 2 필지 토지 ’에 대하여 공장 부지로의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8,85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용도변경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 받게 되자, 2012. 3. 1. 경 ‘2012. 4. 30.까지 용도변경을 해 주고, 만약 용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교부 받은 금원 및 시멘트 기초 공사 철거비용 450만 원 합계 9,300만 원을 반환하겠으며, 차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고,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다하겠다’ 라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4. 30.까지 용도변경이 되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 원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2. 5. 17. 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약 29% 의 지분권 (778 /2,645) 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 일산 동구 J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오빠인 K 명의로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참고인 B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 참고인 B의 예금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 참고인 B 인지 필요성 보고)

1. 항고장,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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