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고단1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남편의 자동차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

우리 집[ 고양 시 일산 동구 C 지상 건물 ]에는 집 살 때 받은 4억 원 대출밖에 없으니 집을 팔아서 라도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남편 E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 주택은 2007. 8. 13. 채무자 E,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모아 상호저축은행, 채권 최고액 11억 1,8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시세는 약 12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결국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2. 20. 3,000만 원을, 2008. 9. 25. 3,000만 원을, 2009. 1. 28. 5,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고양 시 일산 동구 C)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