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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29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3. 3. 21.경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주)G 사무소에서, 경기도 광주시 H과 I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J에게 ‘토지이용계획 변경용역 대가로 8억 원을 주면 경기도 광주시 K외 부지, 경기도 광주시 L외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주겠다. 건축사가 실력이 있고 경기도 건축심의위원으로 아는 선배가 있는데, 용도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예전에도 용도변경을 해준 경험이 있다.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을 발행해줄 테니, 일단 계약금 8,000만 원을 주면 6개월 내에 용도변경을 해주고, 용도변경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 토지들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 용도변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A의 각 법정진술(증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토지이용계획 변경용역 계약서

1. 각 업무완성증명서

1. 수사보고(광주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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