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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6 2015고단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67』 피고인은 2012.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시청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시 D의 용도를 농림지역에서 공장 용지로 토지 용도변경을 하여 줄 테니 경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토지 용도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22. 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1,4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148』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3. 3. 21. 광주시 초월 읍 경 충대로 1139 소재 ( 주) 평 건축 건축사 사무소에서, 광주시 H과 I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J에게 ‘ 토지이용계획 변경 용역 대가로 8억 원을 주면 광주시 H 외 부지, 같은 시 I 외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주겠다, 건축 사가 실력 있고 경기도 건축 심의위원으로 아는 선배가 있는데, 용도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예전에도 용도변경을 해 준 경험이 있다,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을 발행해 줄 테니, 일단 계약금 8,000만 원을 주면 6개월 내에 용도변경을 해 주고, 용도변경이 잘 안 될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피고인, F, G은 피해 자의 위 토지들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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