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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0 2015고단3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3. 27.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5. 5. 1. 위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7.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9 사단 백마회관에서 피해자 C에게 “D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한 달 이내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 고양 시 일산 동구 E 외 3 필지( 이하 ’E 외 3 필지 토지 ‘라고 함)‘ 및 ‘ 고양 시 일산 동구 F( 이하 ’F 토지 ‘라고 함) ’에 D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E 외 3 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담보로 지도 농협으로부터 3,520,000,0000 원을 대출 받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F 토지에 대하여는 2010. 8. 4. 자로 일산동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만 하였을 뿐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대출 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위 E 외 3 필지 공사에 투입되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F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한 달 이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0. 7. 초순경 피해자에게 감정평가를 잘 받는데 필요한 접대비를 빌려 달라는 명목을 5,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0. 7. 14. 경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0. 8. 4. 경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접대비 또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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