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8 2016고단17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 등을 해 주며 용역 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속칭 ‘ 부동산 투자 브로커’ 들로써 2009. 11. 경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려 해상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어려운 거제시 D 임야 109,093㎡, E 임야 42,466㎡(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함) 가 펜 션 신축 등의 개발이 가능한 탐방계획지구로 용도변경이 될 것처럼 속여 용도변경에 필요한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1.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경남 거제시 D 임야 109,093㎡ 와 E 임야 42,466㎡ 가 현재는 한려 해상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금년도 환경부 국립공원 구역 조정 시 탐방계획지구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다.

용도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소사실은 “ 공원구역 측량 등을 하는 설계 용역회사에” 로비를 해야 하는데, 로비 자금과 활동비 등의 용역 비를 주면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야의 경우 보존 필요성이 높아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될 수 없어 이 사건 임야는 2009년 당시 탐방계획지구로 용도변경이 될 가능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설계 용역회사는 국립공원의 경계와 면적 등의 측량 업무를 담당할 뿐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이 없어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로비 자금 등의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용도변경을 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27. 경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