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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9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7. 02:2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 전신통증이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119구급대원 E이 술에 취하여 자전거도로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이 타고 온 119 구급차량의 운전석 본네트와 창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구급차량을 수리비 약 49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9가 뭔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차도로 달려 나가는 것을 서울은평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119구급대원 피해자 E(30세)이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1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서울은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순찰차를 타고 온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놈, 가만두지 않겠다, 너는 뭐냐.”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발로 H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 차량 손상 및 피해자 I 폭행 관련 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구급차량 손괴 사진 및 견적서,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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