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18:07경 대구 B건물 앞 도로에서 “C네거리 B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음”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E이 자전거 보관대 앞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구급차로 데리고 가 혈압 측정을 하고, 수액 주사 등 처치를 하려고 하자, “뭐하냐 ” 라고 하면서 발로 위 소방사 E의 팔 부위를 2회 정도 차고, 이어서 구급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00원짜리 동전 5개를 위 소방사 E의 머리와 상체 쪽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어서 18:27경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순찰4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경위 H의 팔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순경 G이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경찰관이 이러면 되나, 소방관이 이러면 되나”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순경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CD,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