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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0:55경 서울 성북구 B빌딩에서, 피고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는 119 공동대응 신고를 접수받고 위 빌딩 4층에 도착한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그곳 계단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상태를 구급대원들과 함께 확인해 보니 심정지가 아닌 만취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함께 1층으로 내려온 다음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갑자기 그곳에서 위 경찰관에게 갑자기 ‘씨발 꺼져라.’라는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 대하여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위 경찰관의 상반신 부위를 2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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