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30. 21: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인 지방소방교 피해자 E, 같은 소속 지방소방장 F이 피고인의 다리 상태를 확인해보고 생체징후도 확인한 다음 아프신 곳이 있으면 병원에 같이 가실 것인지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9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다 필요없다 가라”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같은 소속 지방소방장 F을 때리려는 듯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뒷짐을 지면서 배로 피해자의 몸을 부딪치면서 계속 밀치고, 현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동영상 시청 보고)
1. 구급활동일지, 상황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동영상CD의 영상(피해 구급대원 제출, 증거목록 3번, 4번)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