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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14. 02: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안에서 피해자 E(38세)과 몸이 부딪히면서 시비가 붙어 위 ‘D 나이트클럽’ 계단과 건물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마구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제1소구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4. 02:40경 위 ‘D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여, 45세)의 목을 발로 1회 걷어차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14. 02:50경 위 ‘D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은평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G(41세)에게 제1항 기재와 E,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호송차량에 타기를 거부하면서 위 G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4. 02:55경 서울은평구 H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주차장에서, 은평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I(30세)이 피고인을 호송차량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하차를 거부하면서 위 I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상처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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