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29. 20:5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넘어진 것을 이유로 119에 신고가 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은평소방서 C 소속 소방관인 D, 같은 소속 소방관인 E이 출동지령에 따라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이들의 구호하에 구급차(은평6-4)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외상상태 및 의식 여부를 확인하려는 D의 왼팔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들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은평경찰서로 호송되었는데, 그곳에서 소방대원 상대 구급활동 방해 등에 대한 범죄 수사를 위해 출동해 있던 119광역수사대 소방위 F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재차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F이 119에 재차 후송을 요청함에 따라 구급차(은평6-1)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9. 23:25경 서울 은평구 G 앞 구급차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동승한 F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소방대원 상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울은평경찰서 사건인계자료 관련)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소방활동방해사건 관련자료 제출) 및 첨부 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