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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1999. 9.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6. 6. 28.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 4.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같은 해

9. 13. 폭행죄 등으로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5. 8.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8. 21: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D(25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져서 깨고, 이를 뒤돌아보는 피해자에게 “다치기 싫으면 비켜라, 저 새끼 덩치만 컸지, 머릿속에 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재차 맥주병을 던져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에 튀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0. 15:20경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23에 있는 제일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E(1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학교에 다니는지 묻고, 피해자가 자세한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고 싶지 않아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왜 학교에 다니지 않냐”고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1회 세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두 팔로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 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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