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1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6:5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왼팔에 맞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서,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깨진 맥주병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