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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합8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86』 피고인 A은 2018. 12. 2. 01:30경 전주시 덕진구 C모텔’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주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87』 피고인 A은 2018. 11. 16. 07:2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주점' 3층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후배인 피해자 B(2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1회 가격한 후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빈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상태, 고소인 피해사실 청취 관련, 피해자 사진 제출 등)

1. 진단서 『2019고합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악홀 내부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린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

한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린 것까지는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장면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맥주병을 들고 있던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증인 G의 진술 등 다른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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