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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4. 10. 21:07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제일아파트 105동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제일아파트 후문 쪽에서 인후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금지 안전표지에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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