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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8.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 8. 08: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5세)이 대화에 끼어들며 "나이 먹은 사람과 술을 마시면서 다리를 꼰 채로 반말을 한다, 버릇이 없다“고 나무라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ㆍ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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