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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6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2013고단160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17: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2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휴대전화를 뺏으면서 왼손 중지를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601] 피고인은 2013. 2. 15. 15: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52세)이 막걸리 마시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시벌놈들 똥처먹고 있고만"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 부치고, 왼쪽 중지 손가락을 비틀고, 다시 밖에서 왼쪽 장단지를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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