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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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채권자대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빌려준 돈은 수원시 팔달구 G 외 5필지의 토지 소유자인 H과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E 사이의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E가 반환받아야 할 계약금을 피고가 반환받았으므로, E는 피고에 대한 위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E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32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이 빌려준 2억 원이 E가 H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계약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E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E에 대하여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부터 당심 항소장에 이르기까지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 2018. 11. 2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의 변경’을 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