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시행사인 G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재건축 분담금, 대여금, 비용 등의 합계인 청구취지 기재 채권이 있고 원고는 G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는데, G는 무자력이고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므로 G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3205 판결 등 참조). (2) 시행사인 G와 시공사인 원고, F빌라 연합관리단집회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2,359,880,000원으로 하고, G는 F빌라 연합관리단집회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대물(6세대)로 원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 13,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G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액수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의 소는 그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