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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5114071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7억 7,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에 터잡아 B을 대위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80억 원 상당의 채권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즉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이와 같은 요건의 존재사실은 채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20. 4. 2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래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뿐 아니라 B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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