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5114071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7억 7,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에 터잡아 B을 대위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80억 원 상당의 채권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즉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이와 같은 요건의 존재사실은 채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20. 4. 2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래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뿐 아니라 B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