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회장 D과 대표이사 E의 부탁을 받고, 소외 회사가 진행하던 포천시 F 토지상의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비 명목으로 2012.경부터 2013. 8.경까지 합계 227,013,809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E과 피고는 2013. 10. 22.자 협의각서(을 4)에 따라 E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액을 681,000,000원으로 합의하면서,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 104동 201호, 301호, 401호, 501호 등 4세대를 각 1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은행대출을 받아서 2억 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E이 대물변제 내지 현금으로 지급한 위 8억 원과 위 차용금액의 차액인 119,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E은 피고에게 위 빌라 4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현금 2억 원의 지급채권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 4세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피고가 G, H, I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고 위 빌라 4세대 중 3세대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E이 대물변제한 부동산 가액 6억 원과 현금으로 받은 1억 5,000만 원의 합계 7억 5,000만 원에서 차용금액 681,000,000원을 뺀 나머지를 E에게 지급할 정산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E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정산금채권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