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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6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은 피고인의 무등록 대부업체에 소속된 종사원이다.

누구든지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7. 19. 14:00경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민방위본부 옆 공터에서 C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 등으로 16만원을 선 공제하고, 실제 184만원을 지급한 뒤, 15일마다 20만원씩 이자를 지급 받는 등 연 이자율 260.8%로 무등록 대부를 하고,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간이)

1. 내사보고(상환 조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0조(법정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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