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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12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 8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위 장소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채무자 D 등 8명에게 합계 19,000,000원을 빌려주고 일수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자율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명함2장, 대부장부, 일수장부,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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