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12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 8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위 장소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채무자 D 등 8명에게 합계 19,000,000원을 빌려주고 일수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자율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명함2장, 대부장부, 일수장부,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