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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72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경까지 대부업을 하면서 B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연 이율 161.5%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연30/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5. 파주시 C건물 103호 ‘D주점’에서 B에게 500만원에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하고 490만원을 빌려주면서 일수로 6만원씩 100일간 총 600만원을 돌려 받기로 하여 연 161.5%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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