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경까지 대부업을 하면서 B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연 이율 161.5%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연30/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5. 파주시 C건물 103호 ‘D주점’에서 B에게 500만원에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하고 490만원을 빌려주면서 일수로 6만원씩 100일간 총 600만원을 돌려 받기로 하여 연 161.5%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