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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285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금전을 대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제한을 위반한 고율의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어린이집 앞에서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7%, 선이자 2만 원을 공제한 뒤 91만 원을 실제로 교부하고 59일 동안 하루 2만 원씩을 상환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9명을 상대로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상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채무자 D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채무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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