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고합3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제1회 MAM-2201 밀수 및 사용 (1)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인터넷사이트(D)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AM-220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시행령 별표3 33항 제이더블유에이치-018, 제이더블유에이치-250 및 그 유사체) 약 3g을 24파운드(한화 39,000원 상당)에 주문하고, 같은 달 하순경 영국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MAM-2201 약 3g이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을 발송하였다.

그 후 위 국제등기우편물은 같은 해 10. 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5. 14:00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117동 8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국제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AM-2201 약 3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1층 B의 사무실에서 B과 함께 전항과 같이 수입한 MAM-2201을 약 1.5g씩 나누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AM-2201 약 1.5g을 사용하였다.

나. 제2회 MAM-2201 밀수 및 사용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가.

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MAM-2201 약 3g을 24파운드(한화 39,000원 상당)에 주문하고, 같은 달 중순경 영국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MAM-2201 약 3g이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을 발송하였다.

그 후 위 국제등기우편물은 2013. 1. 4.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8.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국제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AM-2201 약 3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B과 함께 전항과 같이 수입한 MAM-2201을 약 1.5g씩 나누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AM-2201 약 1.5g을 사용하였다.

다. 제3회 MA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