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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합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특송화물 포장지 1장(증 제2호), 회색 비닐봉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대마 밀수 피고인은 2013. 3. 16. 오후경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일명 ‘C사장’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보낼 테니 이를 수령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위 ‘C사장’은 그 무렵 필리핀에서 필로폰 불상량과 대마 약 5.7g을 비닐봉투에 넣고 디빅스 플레이어 안에 은닉한 후 이를 다시 비닐화일 속에 넣어 특송화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D’, 수취장소를 ‘서울 구로구 E건물 C208’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필로폰과 대마가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3. 3. 18. 05:55경 필리핀 항공 PR466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위 특송화물이 이후 다시 김포공항세관을 통관하여 특송회사인 두라로지스틱스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를 시켜 위 특송화물을 인천 서구 F사거리로 배달해 달라고 한 다음 2013. 3. 18. 저녁 그 곳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사장’과 공모하여 필리핀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불상량 및 대마 약 5.7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3. 3. 29. 오후경 위 ‘C사장’으로부터 다시 필로폰을 보낼 테니 이를 수령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위 ‘C사장’은 그 무렵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0.28g을 비닐에 넣어 봉인한 후 특송화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G’, 수취장소를 ‘경기도 광명시 H’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3. 4. 2. 05:12경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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