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합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경 영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영문 성명인 ‘D'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AM-2201(JWH-018의 유사체) 약 6.8그램을 주문하였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 AM-2201을 블랙 맘바 울트라(BLACK MAMBA ULTRA), 스파이크 99 울트라(SPIKE 99 ULTRA), 플래티넘 스타(PLATINUM STAR) 포장용기에 각각 나누어 담아 국제등기 우편물 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D'으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물(RJ89461623GB)을 통해 피고인이 근무하던 서울 송파구 E빌딩 B1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우편물은 2012. 7. 19.경 영국에서 발송되어 카타르항공(QR) 882편으로 2012. 7. 20. 1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그곳 국제우편물 물류센터 세관검색대를 통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AM-2201 약 6.8그램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2012. 7. 19. 향정신성의약품인 AM-2201 약 6.8그램이 담겨 있고 수취인을 피고인의 영문이름인 ‘D', 수취장소를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골프연습장의 주소인 ’서울 송파구 E빌딩 B1'로 하는 국제우편물이 영국에서 발송되어 2012. 7. 20.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