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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8 2012고합3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E-BLAST 9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820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bk-MBDB 밀수(2012고합376) 피고인은 2011. 9. 20.경 ‘D’이라는 해외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배송지를 피고인의 임시거주지인 동두천시 E아파트 403호로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bk-MBDB 10정을 주문하였고, 위 bk-MBDB 10정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이 2011. 9. 22. 10:4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여 같은 날 14:50경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우편검사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웹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bk-MBDB 10정을 밀수입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밀수(2012고합376)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D’를 통하여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2그램을 주문하였고, 위 메스암페타민 약 2그램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이 2011. 10. 22.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여 같은 날 14:29경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우편검사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웹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2그램을 밀수입하였다.

3. 스파이스 밀수

가. 2011. 8. 중순경 범행(2012고합1196)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동두천시 E아파트 403호에서 위 ‘D’를 통하여 스파이스 약 4온스(약 120그램)를 대금 미화 480달러에 주문하였고, 위 스파이스 약 4온스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이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웹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스파이스 약 4온스를 밀수입하였다.

나. 2011. 9. 말경 범행(2012고합1196) 피고인은 2011. 9. 말경 동두천시 F 303호에서 위 ‘D’를 통하여 스파이스 약 50온스를 대금 6,000달러에 주문하였고, 위 스파이스 약 50온스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이 그로부터 약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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