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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25
상해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자신에 대한 화장품대금의 채무를 독촉하는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상해를 가한 후 오히려 피고인 A로부터 일방적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5. 19. 14:2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옥산공원 내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변제해야 할 화장품 값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B에게 욕을 하고 서로 엉켜 다투는 과정에서 가슴부위를 1회 밀어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갑부 연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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