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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 B,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 A의 행위는 피고인 A와 피고인 A의 모 H에 대한 피해자들의 위법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C, D (1) 사실오인 피고인 B, C, D이 피해자 H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 C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2011. 3. 5. 11:00경 피해자 B의 남편 N과 아들 피해자 C이 앞집인 피고인 A의 주택을 방문하여 피고인 A와 H에게 ‘피고인의 주택 옥상에 설치된 가림막 때문에 피해자들 주택의 조망 및 통풍이 제한되어 답답하니 이를 철거하여 달라’는 취지로 항의하던 중 주택 출입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B과 주택 앞 골목에 서 있던 피고인 A 사이에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싫으면 이사를 가라’는 피고인 A의 말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 B이 계단에서 내려와 욕을 하며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때리면서 주먹다짐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 A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엉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자신들도 피고인 A 등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폭행한 부분은 축소하면서 피고인 A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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