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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920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B의 진술 및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손으로 피고인 B의 우측 검지 손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좌측 얼굴을 때린 사실도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가 손으로 피고인 B의 우측 검지 손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 B이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좌측 얼굴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를 밀쳤을 뿐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검지 손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자신의 우측 검지 손가락을 비틀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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