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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053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해자 B이 가슴을 맞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방어 차원에서 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해자 A가 팔꿈치로 때리려고 하여 팔을 잡아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피해자 B이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팔을 잡고 올라가라고 하였더니 팔꿈치로 가슴을 쳤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2012. 5. 22. 피해자 B을 진료한 J병원 의사 K는 육안 및 엑스레이상으로는 상처가 없었으나 B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통증을 호소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고, 주사와 3일 정도의 약물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2, 73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팔꿈치로 피해자 B의 가슴을 쳐서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가슴을 때린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A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2) 직권판단(양형부당) 직권으로 보건대, 피해자 B의 어머니가 공동주택의 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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