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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80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는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은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 B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두루 고려 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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