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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30 2012고정703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5. 19. 14:2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옥산공원 내에서 피해자 A의 화장품 외상값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생긴 앙금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 목을 조르고, 왼쪽 손목을 5회 가량 잡았고, 왼쪽 상박 팔둑부위를 3회 정도 꼬집고, 왼쪽 가슴부위(세골 바로 아래부위)를 2회 정도 꼬집고, 왼쪽 볼을 3회 정도 꼬집고, 뒷목을 1회 잡고, 양쪽 볼을 손바닥으로 2회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증인

A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변제해야할 화장품 값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서로 엉켜 다투는 과정에서 가슴부위를 1회 밀어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갑부 연좌 등을 입혔다.

판 단 :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만으로는 B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 A가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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