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받고, 2015. 11.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받은 사람이다.
[2017 고단 1187] 피고인은 2017. 5. 3. 04:57 경 서울 용산구 D 약 3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34] 피고인은 2017. 9. 23. 21:10 경 안성시 공도 읍 만정리 783-2 공도 참 아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616 에스 오일 평 택 공단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87]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2017 고단 19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범죄 전력]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본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