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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2 2017고단2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260』 피고인은 2017. 9. 7. 22:00 경 경기 평택시 이충동 현대아파트 불상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28』 피고인은 2018. 3. 5. 23:09 경 안성시 공도 읍 마정리에 있는 ‘ 바글바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12-52에 있는 가족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CCTV 영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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