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5.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3:27 경 안성시 공도 읍 마정리 대림 포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