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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6고단28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 고단 2859]

1. 피고인은 2016. 9. 25. 1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이 노바 큠 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화물차를 도로 변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2017 고단 708]

2. 피고인은 2016. 11. 10. 15:15 경 안성시 미 양면 미 양로 727 두원 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기동 미 양로 957 안 성대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9. 18:15 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신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모 산리 모 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4. 10:07 경 안성시 미 양면 안골 길 41-5에 있는 브니엘 요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곡면 반 제리 소재 번지 불상의 개 사육장을 거쳐 같은 시 공도 읍 신 두 만곡로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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