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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3 2017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7』 피고인은 2013. 7.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2. 00:30 경 경기 평택시 용이동 푸르지 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공도 읍 승 두리 원곡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056』 피고인은 2017. 5. 11. 16:45 경 평택시 팽성읍 도 두리 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평택시 팽성읍 계양로 37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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