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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2 2018고단8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08:35 경 안성시 공도 읍 만 정리에 있는 두레건설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 읍 정봉 길 192에 있는 농협 안성 교육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이 음주 운전 범행은 아닌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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