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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가. C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4. 12:34 경 C로 하여금 D가 사용하는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20:00 경 인천 남구 G 아파트 104동 1 층 주차장 계단에서 D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C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 17:17 경 C로 하여금 D의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G 아파트 104동 4 층과 5 층 계단 창문 틈에 D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35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C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3. 19:02 경 위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12. 23.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인천 축산 농협 J 지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K) 안에서 D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C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L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D의 지인 L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절반씩 분담하여 필로폰 약 0.7그램을 D의 지인인 M으로부터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4. 오후 무렵 L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신협 계좌 (O) 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G 아파트 106동 1 층 에어컨 실외 기 위 박스 안에 M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가져 감과 동시에 그곳에 필로폰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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